디딤돌대출/신혼부부 전용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았던 주택(84미터제곱) 을, 일명 대출 갈아타기 인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미 세대주인 배우자가 등기 이전완료한 상태이지만 3개월 이내에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세대원으로 입주 예정인 배우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중 주택 소유자가 있어 디딤돌대출 중 신혼부부 상품은 이용이 불가할까요~? 그렇다면 조금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자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상품에 대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조건: 미혼 및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자산조건: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됩니다.
생애 최조 주택구입자이면서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 입주 예정인 배우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라면, 디딤돌대출 중 신혼부부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점수 관리: 신용점수를 좋게 만드는 것은 대출 이자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금리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부터 알아보기: 정부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대출을 여유롭게 알아보기: 대출상품도 너무 급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금리 요구: 대출담당자 및 지점장과 같은 관리자들은 어느 정도 대출금리를 인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신중하게 결정: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발품 팔고 공부하여 대출금리를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대출상환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총 납부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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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확인: 법정 최고금리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금리로,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조건에 맞는 차주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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