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신혼부부 전용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았던 주택(84미터제곱) 을, 일명 대출 갈아타기 인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미 세대주인 배우자가 등기 이전완료한 상태이지만 3개월 이내에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세대원으로 입주 예정인 배우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중 주택 소유자가 있어 디딤돌대출 중 신혼부부 상품은 이용이 불가할까요~? 그렇다면 조금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자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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