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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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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주택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명확히 해소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주택A: 부(父)소유 , 세대주, 거주중 (취득일 1992년)

주택B: 모(母)소유, 전세 임대중 (취득일 2007년)

주택C: 자(子)소유, 전세 임대중 (취득일 2019년)

개요는 위와 같으며, 현재 A주택에서 부모님과 (70대), 자식(40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등본 떼면 각각 나옴), 또한 주택은 모두 비조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부(父), 자(子)모두 각 세대주 이므로, 둘다 각 1세대3주택자에 해당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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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거주만하시고 생계를 하시는 경우 세대분리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부모님은 1세대 2주택,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인 부모님과 1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