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주택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명확히 해소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주택A: 부(父)소유 , 세대주, 거주중 (취득일 1992년)
주택B: 모(母)소유, 전세 임대중 (취득일 2007년)
주택C: 자(子)소유, 전세 임대중 (취득일 2019년)
개요는 위와 같으며, 현재 A주택에서 부모님과 (70대), 자식(40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등본 떼면 각각 나옴), 또한 주택은 모두 비조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부(父), 자(子)모두 각 세대주 이므로, 둘다 각 1세대3주택자에 해당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거주만하시고 생계를 하시는 경우 세대분리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부모님은 1세대 2주택,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인 부모님과 1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