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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양이234
수줍은고양이23422.10.28

건보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두 개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가입자로만 내는건가요?


지역가입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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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에 4대보험 가입자라면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아니며, 추가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직장가입자 외에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이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직장소득 외 소득으로 연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추가보험료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 다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만 나오되,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추가보험료가 나올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