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이중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나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중에 일반임대사업자를 취득하면 지역가입자로도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나요?
동일인에게 2개의 자격으로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자격취득도 2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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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일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직장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다른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로 부가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경우는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임대사업자로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하시면건강보험료가두개청구되는게아니라한번만직장에서청구됩니다 그래서회사에서투잡금지하는회사가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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