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는 파산절차로 인해 정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질문자의 책임재산이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 재직하게 될 경우 질문자 소유의 주택을 경매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부족하다면, 압류금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