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중 직장을 구하면 면책이 불가능 한가요?

현재 파산신청 중이고 집이 경매중 입니다 지금은 무직상태인데 만약 지금 직장을 구하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직장도 다니므로 일정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 경매로 파산과 면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직장을 다니면 나머지 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 경매로 면책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는 파산절차로 인해 정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질문자의 책임재산이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 재직하게 될 경우 질문자 소유의 주택을 경매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부족하다면, 압류금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