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0년에 지분가액 2.75억원에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후
형제의 지분을 2024년 06월에 2.85억원 유상으로 취득한 이후에
2025년 11월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주택이 아닌 경우 비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매입후매각)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매입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