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양도세 문의 지분관계얽혀있음
20년 형제가 a b 50대50 으로 5.7억에 아파트매수
24년6월 a가 b지분 50퍼를 2.85억에 매수해서
a지분100프로
25년11월 a가 집을 6억에 내놓아서 팔면
양도세 얼마나내야되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최초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는 없으며 나머지 50%지분에 대해서 약 825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0년에 지분가액 2.75억원에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후
형제의 지분을 2024년 06월에 2.85억원 유상으로 취득한 이후에
2025년 11월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주택이 아닌 경우 비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매입후매각)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매입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