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신용카드 정지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요

가족구성원 중에 신용카드 연체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고 다시 사용하고를 반복을 하는 경우 해당 인원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족 구성원 각자 채무자가 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제한 능력자 즉 성년 후견인 등이

      제도로 성년 후견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 등급이 된다면

      신용카드가 발급 되는 것까지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후견인제도가 있으나 후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구성원이 성인이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라면 가족들이 해당가족구성원의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신용카드 발급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용불량 사실은 신용카드사들간에 정보공유 됨으로써 가족구성원은 더이상 신용카드발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등 후견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