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업무 종료가 되었는데도 바로 윗 상사가 또 다른 일을
시키곤 해서 8시~9시까지 일 해왔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한게 벌써 3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별도 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을 하는거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 자료 취합해서
연장 수당 지급 요청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한 시간과 연장근무를 한 기록이 있고
그 차이가 있다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한 시간이 기록되고 관리되었는지 입니다. 회사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