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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3.29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월초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오전9:00-오후6:00 입니다

제가 거의4개월정도는 오전7:00-7:30 출근하여

오후 7:30-8:30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받지못하였는데

작년 4-5월쯤에 연장근로에관하여 무슨 동의서?를 작성한거로 기억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지시하지않으니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수당지급이 안된다는 그런 동의서 였던것같은데 다 작성하라해서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매번 인증해놓을수가없어서 자료가 많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출퇴근기록이 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당연하게 오는 업무카톡들도 캡쳐해놓은거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의서 작성하면 무조건 지급이 되지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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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동의서를 써도 그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초과근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연장근로와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톡 등으로 지시가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근로라면 사전에 동의서 작성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