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오전9:00-오후6:00 입니다
제가 거의4개월정도는 오전7:00-7:30 출근하여
오후 7:30-8:30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받지못하였는데
작년 4-5월쯤에 연장근로에관하여 무슨 동의서?를 작성한거로 기억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지시하지않으니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수당지급이 안된다는 그런 동의서 였던것같은데 다 작성하라해서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매번 인증해놓을수가없어서 자료가 많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출퇴근기록이 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당연하게 오는 업무카톡들도 캡쳐해놓은거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의서 작성하면 무조건 지급이 되지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