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14등급을 일반개인보험도탈수 있나요?
산재3개월후 처리종결되어
장애등급14등급을 받았는데
일반개인보험 상해보상에서 장애등급받고
보험금도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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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보험 등급판정을 받는다 해도 일반 개인보험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시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신청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내용에 해당되면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보장이 가능한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만에 장해진단이 나오질 않는데 좀 의아 합니다.
어찌됐던 14급 장해를 받았다면 본인 소득을 일할 계산하여 55일치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민간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급수별로 보장은 자동차사고 상해급수 뿐입니다.
상해보장에서 후유장해는 급수가 아닌 지급률로 보상 되고 3%부터 보장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산재3개월후 처리종결되어 장애등급14등급을 받았는데
일반개인보험 상해보상에서 장애등급받고
보험금도 받을수있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등급판정받으시면 일반 개인보험에서 진단비처럼 보장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장애 급수와 개인 보험의 장해는 다릅니다.
단순히 14급이라는 것만으로 장해진단 여부를 알 수는 없으며 가입하신 보험의 장해분류표상 장해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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