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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관박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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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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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의 장해등급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등급은

      진단 방법이 다릅니다. 각 각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걱정 마세요~ 산재보험과 별개로 입증서류 구비하시어 청구 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등급은 14급으로 기본적인 등급입니다.

      상해후유장해와는 조금 다른 보장으로

      180일 경과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추 압박 골절로 산재에서 13등급을 받은 경우 압박률이 10~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재 13등급을 받은 경우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약관은 압박률로도 보상이 가능하나 산재에서 13급을 받은 상태면 불가능 하고 각도로 측정을 해야

      해서 산재 장해 진단서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입년도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20% 미만의 압박률이기 때문에 척추의 후만,전만,측만 변형에 따른 각도를

      진단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