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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사랑새226
말끔한사랑새22622.12.20

현대해상 휴유장애 신청시 장애등급14급도 보상가능한가요?

현대해상 휴유장애 받을수

있는 실손보험인데

장애등급 14급도

휴유장애 보상되는건가요?

등급이 더높아야만

보상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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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 또는 상해등급 급수별로 보장되는 특약은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와,

    운전자보험에서 주계약인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에 따른 보장 뿐입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후유장해 특약은 급수와 무관하게 후유장해분류표에 의한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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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장애등급이 아니고 장해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병원에서 장해등급을 받으시면 등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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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 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

    우선 장애와 장해를 구분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집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 규정되며 1~6급으로 나눠집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1~1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중인 보험에서 후유장해는 상해 / 질병 후유장해 특약입니다.

    그리고 3~80% 후유장해지급율로 계산하여 가입한 금액에서 지급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원을 가입하고,

    새끼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장해가 생겼다면, 약 5% 의 지급율로 계산합니다.

    그럼 1억원 X 5% 이므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또 좌. 우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로 위 13개 신체부위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홰손상태 및 기능상실을 말합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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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장애로 14급을 받으셨는지 몰라 제대로 된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ㅠ..

    통상적인 후유 장해율 다친 정도에 따라 %로 비례보상을 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Os7g9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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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대해상 휴유장애 신청시 장애등급14급도 보상가능한가요?

    => 후유장애는 의사로 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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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 등급 14급은 어떤 의미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4급이라고 한것으로 볼때 산재로 예상은 됩니다만 자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보험 장해와 다른 장해(산재, 자동차보험, 국민 연금, 국가장애 등)와는 관계가 없으며 별도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 부위에 따라 장해 평가 기준이 다르며 장해 평가 기준에 맞는 경우만 장해가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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