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 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
우선 장애와 장해를 구분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집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 규정되며 1~6급으로 나눠집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1~1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중인 보험에서 후유장해는 상해 / 질병 후유장해 특약입니다.
그리고 3~80% 후유장해지급율로 계산하여 가입한 금액에서 지급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원을 가입하고,
새끼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장해가 생겼다면, 약 5% 의 지급율로 계산합니다.
그럼 1억원 X 5% 이므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또 좌. 우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로 위 13개 신체부위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홰손상태 및 기능상실을 말합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