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현금지급 이후 고소 질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가입하고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대 사정이생겨 인터넷요금을 미납하였고
이후에 그쪽 업체사장이 절고소하여 벌금30만원
처분받았으며 그분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위해 상대방 전화번호
를 모르니 연락할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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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의 변제를 다 마치시고 해당 인터넷 업체 사장 (고소인)을 상대로
명부에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채권자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법원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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