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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바구미33
강직한바구미3321.02.17

인터넷가입 현금지급 이후 고소 질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가입하고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대 사정이생겨 인터넷요금을 미납하였고

이후에 그쪽 업체사장이 절고소하여 벌금30만원

처분받았으며 그분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위해 상대방 전화번호

를 모르니 연락할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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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의 변제를 다 마치시고 해당 인터넷 업체 사장 (고소인)을 상대로

    명부에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채권자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법원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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