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인터넷가입후 현금받고난뒤 미납 사기고소당했어요
3년4년전에 인터넷가입하고나서 현금을받고 내다가 상황이힘들어져 미납이되고 해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난뒤 오늘날짜로 담당경찰서에서 인터넷약정뒤 현금 받고난뒤 해지 햇다고 사기고소접수된상황이라고하더군요..
일부로그런게 아닌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단순 약정위반이나 미납이 아니라,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현금만 받으려고 가입했다는 ‘기망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정상적으로 몇 개월 이상 사용했고 중간에 요금을 납부해 온 기록이 있는지
가입 당시 브로커(대리점)가 “현금만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해지하셔도 돼요” 같은 말을 하며 구조적으로 단기해지를 유도했는지
본인이 여러 회선·여러 통신사를 반복적으로 개통·단기해지한 이력이 있는지
대부분의 분쟁은 “사은품 환수·위약금 민사문제”에 그치고, 고의적인 ‘가개통·먹튀 패턴’이 있을 때 사기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를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인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