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취소로 민사재판 1심판결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24년 6월초에 학원을 옮기고자 제이학원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비율 근무요일 출근일까지 합의하여 이전 학원에 7월초에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냈는데 6월말 다른강사 채용으로 채용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학원엔 이미 퇴사하기로 하여 졸지에 직장을 잃게되어 25년7월경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7월15일에 출근하라는 통화내역이 있어 증거로 제출하고 경제적 손해액 699만원과 정신적 피해액300만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는 채용 신뢰를 제공하고 이유없이 취소를 인정하나 경제적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제가 90%를 부담하라고 하니 저는 혼자 전자소송을 했고 피고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제가 그쪽 변호사비를 물어여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경제적손해액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소송가액의 승소액에 비례하여 소송비용을 내는지 몰랐기때문에 소가를 낮추어 항소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억울하여 항소를 하고 싶지만 항소를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