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투잡 중 종합소득세 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바 두군데 근무 중 한군데만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3.3&보험없는 서명만 한 계약서이구요 두 군데 다 월급을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나요?
신고시 근로소득 신고와 일반 소득 신고 중에 어떤걸로 신고하면되나요?
국취제로 소득신고할땐 입출금내역으로 신고 했는데 똑같이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서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했다면 안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이고, 만약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했다면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