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소득신고가 기타소득 or 근로소득(일용x)으로 들어가나요?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프로 세금떼고 받았는데 연말정산할때
일용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본인소득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알바한 곳이 신고가 안되어 있어 물어보니 한곳(총 급여 약 200만원 중반)은 이번달에 신고할거라고하고 한곳(총 급여 100만원 중반)은 단기근로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 근로 간이 명세서에는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고 부모님이 인적공제 하실때 차질이 생길까하여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