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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잉어71
불같은잉어7121.12.29

사대보험 중복가입 전제로 투잡하면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을 들고있는 주직장이 있을 때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알바를 투잡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1.근로소득 + 근로소득인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주직장에서 연말정산을 같이해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이 때 투잡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주 직장에게 알려준다거나 서류를 보내야 같이 정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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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단 어느한쪽에서 다른직장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시면됩니다. 한쪽을 택하시어 다른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신고해줄겁니다.

    합산신고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종소세신고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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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 하는경우 한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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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신다면 필요없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할 시에는 하셔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합산하시려는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산하여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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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된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서 종된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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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한 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 소득이 없는 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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