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월세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법인명으로 구입하는게 좋을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 구입해야 하는게 유리할지 어느쪽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2%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먼저 등록을 하려면 임대를 줄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경매로 취득할때는 취득세를 주택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