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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저희 집이 빌라거든요
제일 윗집이라 빌라 옥상에서 새는건데 이거
저희 집에서 다 부담하고 고쳐야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공동주택에서 옥상부분은 공용공간입니다. 빌라 옥상에서 물이세서 본인집과 다른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공동부담을 해서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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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공용부분이라 보통은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실제로 지인분도 장마철에 방수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해줬거든요
앵그리버드
옥상에서 새는게 확실하다면 공동으로 부담하는걸거에요.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될거 같은데요.
아파트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하지만 빌라라 그런게 없을테니 각 세대원들과 논의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힘든점이 있습니다
PEODCQ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누수가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방수 작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경우에도
관리 사무소가 있으면 문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누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책임구역이라서 전세대가 똑같이 부담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욕상에서 누수가 되는게 확인이 된다면
관리사무실에 내용을 전달하고 수리받을수
있을겁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수선충담금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꼬막선생님
정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 전문업체를 불러서 탐지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누수는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