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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편하게살자22.07.05

빌라 탑층 옥상 누수로 벽지가 젖었을 경우

빌라 탑층에 살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집 천장이 다 젖고 물이 흘러 바가지로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옥상 방수는 그동안 낸 관리비 또는 빌라 전체 세대에서 돈을 걷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젖은 저희 집 벽지 곰팡이 처리와 도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제 개인 사비로 해야 하는 건지, 이 또한 빌라 전체 세대에서 걷은 돈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통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벽지 도배까지 다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빌라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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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결국엔 전체세대가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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