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는 한국과 일본이 1974년 공동개발을 목표로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협정은 78년 발효되었으나,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을 이유로 개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협정상 한일 공동개발만 가능하며, 한 국가에서 단독으로 개발하는게 불가능 하였기에 2028년 협정이 종료되는 해까지 개발이 중단된 것입니다.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한일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대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광구는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제주해분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규슈와 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는 것으로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 중, 일 모두의 이권으로 인하여 현재 개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