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 체포시 앞수갑과 뒷수갑의 차이가 뭔가요?
범인을 연행할 때 뒷수갑을 채울 때도 있고 앞수갑을 채울때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정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의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위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체포시에 수갑을 몸의 앞쪽으로 하는 것과 뒷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한 지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일단 현행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의 종합적 판단으로 뒷수갑으로 하고,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수갑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