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행범체포요건이 범죄중 범죄직후 , 50만원이하 주거부정 ,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객이 경찰을 때린상황이면 즉시 현행범체포하지 못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때 체포가능한거 맞나요?
이렇게되면 당시 경찰의 판단으로 도주우려가 있다는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니면 실무상 융통성있게 그냥 바로 체포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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