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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11

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행범체포요건이 범죄중 범죄직후 , 50만원이하 주거부정 ,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객이 경찰을 때린상황이면 즉시 현행범체포하지 못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때 체포가능한거 맞나요?

이렇게되면 당시 경찰의 판단으로 도주우려가 있다는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니면 실무상 융통성있게 그냥 바로 체포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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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취객이 경찰을 때린 경우라면 통상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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