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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10.17

등산하다 취사하는 사람을 보면 신고해도 될까요?

간혹 등산하다보면 도시락 김밥이나 샌드위치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것도 취사금지라고 써있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어디에 간편히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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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산에서 화기를 이용하여 취사행위를 하는 건 불법행위입니다.

    관할 지자체나 112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산림감독원이 수시로 다니기에 취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아직도 있나봅니다. ㅎ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가크95입니다. 산에서 취사행위는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신고는 국립공원이나 산림청에 하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신고를 해도 되기는한데 문제가 지자체에서 단속하시는분이 거기까지 와야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아니면 연락을 받고 오기 힘들죠 그런사람들이 사라져야하는데 안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라 병아리7787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될것 같아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때문에 신고하면 되는데

    경찰에 전화하서 아닐경우에는 다른번호 안내해주기도 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