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취사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마전에 등산을 가다가 보았는데 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먹고 있던데 산에서 취사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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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 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이에 각 조례 별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