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취사행위를 하다가 불을 냈다면 방화죄로 처벌받나요?
등산을 하다보면 안내 표지판에 취사 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인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다가 불을 냈다면 방화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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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해죄 책임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취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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