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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4.21

공사현장 근로자분들도 사고시 산재적용 가능 한가요?

건물공사현장에서 근무 하시는분들 대부분이 직업알선소개소에서 소개비를 주고 많이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회사직원들 처럼 기본 보험이 (산재보험)가입되어 사고시 보험적용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럼?이분들은 소속이 어디로 되고,어디서 사고처리 보상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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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2. 공사현장에서는 원청이 산재보험의 책임주체가 됩니다. 직업소개소와 무관합니다.

    3. 먼저 일하던 하청업체에 산재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근로자가 직접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거나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