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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말벌1
통쾌한말벌120.10.16

산재보험 사업주는가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가 함께 작업을 하다가 다친경우 산재혜택을 받을수있을려면 어떻게 햐야하나요?

소규모업체늠 사업주도 함께 일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임의가입을 해야하나요?

산재는 근로자를 위한것이라 날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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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됨.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이나, 사업주도 근로자와 함께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포함)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제 사업주입니다.

    • 임의가입 방법은 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가입신청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 가입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며,

    강제가입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017.12.26, 2018.12.11, 2020.1.7>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