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방향에서는 중앙선 침범 적용이 되지 않고 신호 위반 사항도 아닙니다.
결국 불법 유턴 적용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 처벌이 정해지게 되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기전이라면 경찰은
불법 유턴을 적용하지 않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만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실 여부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중과실로 처리가 되면 기본 과실에서 20%의 과실이 추가가 되어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면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종합 보험
가입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 청문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서 재조사와 조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