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의의무로 과실여부 및 경찰조사
상황 : 1차선 직진 주행 중(규정속도 준수,좌직진차선) 3차선 좌측 깜빡이를 키지 않은 상태서 횡단보도 앞 실선에서 불법유턴, 주행 중 속도를 낮췄으나 상대방 뒷좌석 문과 충돌
경찰 진술을 조만간 합니다. 경찰쪽은 상대 주의의무위반,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을 할려고 하는데
이럴 때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실선불법유턴(신호위반), 같은방향 중앙선침범,깜빡이를 키지 않고 3차선에서 반대차선까지 불법유턴한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 정리해보면 편도 3차로 중 선생님차가 1차로(직진 및 좌회전)에서 직진 중이셨고 상대차량이 3차로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해서
발생한 사고시죠?
해당내용이 맞으시다고 하면 과실은 1,2,3차로 중 3차로에서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중 사고 발생한 것이면 불법유턴차량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영상봐야 정확하지만 해당내용은 영상안봐도 거의 무과실로 판단되는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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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에서는 중앙선 침범 적용이 되지 않고 신호 위반 사항도 아닙니다.
결국 불법 유턴 적용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 처벌이 정해지게 되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기전이라면 경찰은
불법 유턴을 적용하지 않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만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실 여부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중과실로 처리가 되면 기본 과실에서 20%의 과실이 추가가 되어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면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종합 보험
가입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 청문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서 재조사와 조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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