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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의의무로 과실여부 및 경찰조사
상황 : 1차선 직진 주행 중(규정속도 준수,좌직진차선) 3차선 좌측 깜빡이를 키지 않은 상태서 횡단보도 앞 실선에서 불법유턴, 주행 중 속도를 낮췄으나 상대방 뒷좌석 문과 충돌
경찰 진술을 조만간 합니다. 경찰쪽은 상대 주의의무위반,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을 할려고 하는데
이럴 때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실선불법유턴(신호위반), 같은방향 중앙선침범,깜빡이를 키지 않고 3차선에서 반대차선까지 불법유턴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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