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직진 신호위반 유턴 과실 사고
교차로에서 황색불 보고 직진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상대차가 유턴시도해서 상대차가 절반만 넘어온 상태로 상대차랑 제차랑 충돌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차가 조금 빨라보이는데 일단 거리 재서 확인해본다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고 당시 위치나 속도 역시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 유턴을 한 것인지, 본인이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가능했는지 등도 고려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할 것이고 상대방의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불법 유턴이라면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