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만 고려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7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추가로 상속공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