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 파손되거나 불탄 건축물 등을 다시 재건해서 유물로 인정하거나 유네스코 등에 등재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소되어서 전체가 없어지고 다시 짓는 경우에도 유적으로 인정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비록 유적이 불타서 재건을 했더라도
그 유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충분이 유적으로 인정되어질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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