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주차장 진입로가 좁아서 범퍼가 심하게 긁혔습니다.
건물 구조적으로 너무 좁아서 긁힌 차량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이 긁히는 부분을 고무 같은 걸로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전 조치도 없고 갈려나간 날카로운 돌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 관리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는 없는걸까요? 자차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했어야 하며 알면서도 진입을 하다가
긁힌 경우 상대 건물 관리 측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차 처리한 후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여 구상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 관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