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임대주택재계약시 세대원소득기준시점
lh임대주택 재계약시 세대원소득을조사하는데 기준시점이 전년도소득을반영하는지 아니면 조사당시소득을 반영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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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평가를 합니다.
재계약시 소득액이 기준액 150% 이하여야 하고, 1회 초과에 한해 허용해줍니다.
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세대원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반영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재계약시 세대원 소득기준 시점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입니다.
즉, 1인가구는 3,018,495원 2인가구는4,004,300원 3인가구는 4,702,739원 4인가구는 5,335,439원 에서 70%를 곱해서 계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