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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매입임대 거주중입니다.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세입자 소득이 반영되는 기준이

작년소득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제출시점 최근 3개월인가요?ㅠㅠ

2가지의 내용에 답변들이 있어

헷갈려서 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H임대주택의 경우 재계약 및 갱신 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재계약 시 소득 반영 시점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재계약 시점에서 바로 최근 3개월 소득이 아닌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직전 연도 소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 따라 최근 소득자료(3개월)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자료 기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자용)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예외/보완 자료: 최근 소득 자료 (3개월 등)

    다음의 경우에는 최근 소득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거나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 또는 퇴사, 사업자 등록 등 소득 상황이 급변한 경우

    전년도 소득으로는 현재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때 입주자 또는 재계약자의 요청 시 소명자료로 사용합니다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이 추가 제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