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이월승인서 작성 방법 및 자격은요?
법인회사이고 10인미만 기업으로 취업규칙없고 근로자대표도 없습니다.
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고 연차 발생시점은 8.1~7.31까지입니다.
1 - 근데 1차 연차사용촉진으로 근로자들이 언제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서가 있는데 물론 예정한 연차일자와 달리 변동이 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경우 문제는 없는거죠? 상황상 이 날 쓰기로 했는데 다른 날 사용한 것이요.
2 - 어떤 직원 9개정도 남았는데 이 것을 7월 말까지 다 못 쓸것같다고 남은 연차를 다음 8.1~이후에 여름휴가 때 쓰고싶다. 그때 쓰면 안되냐, 물론 8.1이면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 연차이월승인서를 쓰면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희는 근로자대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는데 그냥 근로자 당사자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이게 있으면 회사에는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
3 -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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