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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딱따구리74
운좋은딱따구리7422.08.30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감이사업자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한테 계산서나 견적서를 보내줄때

부가세 몇프로로 적용해서 보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동일한걸까요?


세금계산도 동일하게 10% 적용해서 견적서랑 영수증 끊어 드리면 되는건가요??


일반사업자보다 간이가 수입이 작을 때는 유리한게 맞을까요??


이제 막 시작을 하려다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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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비자에게 견적세 보낼땐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없이 보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사업자입니다. 예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가 0인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축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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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고 총 결제금액을 정하고, 해당 금액대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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