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거래처에서 받는 혜택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10% 적용인걸로 알고있는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가 1~3% 정도로 알고있는게 견적서에는 그냥 부가세 포함 이라고만 적어서 총 금액으로 안내해도 될까요?
이런게 가능하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면세로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면세선택 하지 않아도 총금액만 입력후 발행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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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서류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일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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