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거래처에서 받는 혜택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10% 적용인걸로 알고있는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가 1~3% 정도로 알고있는게 견적서에는 그냥 부가세 포함 이라고만 적어서 총 금액으로 안내해도 될까요?
이런게 가능하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면세로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면세선택 하지 않아도 총금액만 입력후 발행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