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거래처에서 받는 혜택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10% 적용인걸로 알고있는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가 1~3% 정도로 알고있는게 견적서에는 그냥 부가세 포함 이라고만 적어서 총 금액으로 안내해도 될까요?
이런게 가능하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면세로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면세선택 하지 않아도 총금액만 입력후 발행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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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서류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