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등 시설내 기밀문서? 접근성이 있어서 과장급 이상 노조가입제한
사회복지 법인 장애인 시설입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아직은 힘이 미약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사무직과 현장직 2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직은 최소 팀장, 과장급 입니다.(형식상)
현장직은 생활지도원과 조리사정도 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래의 공문으로 과장급 이상 노조가입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사 인가요?
현재 장애인시설은의 구조는 원장과 국장, 사회재활 교사(과장급), 체제가 기본이며, 나머지 T/O는 현장직(생활지도원) 인원으로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장급으로는 물리치료사, 간호사,영양사, 상담평가요원등 아래의 첨부된 사진을 확인 바랍니다.
법적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