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
20.08.05

회사내 노동조합을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회사에 기존 노동조합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조합원이 아닌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못받고 인사이동에서 부터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것까지 불이익을 당해도

대변할수있는 조직이 없어서 힘든일이 많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외에 다른 조합을 비조합원들이

기존 비노조원들이 만들게 되면 노동법상 문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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