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노동조합을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회사에 기존 노동조합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조합원이 아닌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못받고 인사이동에서 부터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것까지 불이익을 당해도
대변할수있는 조직이 없어서 힘든일이 많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외에 다른 조합을 비조합원들이
기존 비노조원들이 만들게 되면 노동법상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단일노조밖에 존재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설립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노조를 설립할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과장급 이상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 처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할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를 새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섭권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신다면
복수노조를 만들어 소수노조가 되더라도 교섭에 참여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에는 동일 사업장에 노조가 있을 경우 새로운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복수노조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2.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운 노조를 결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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