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단일노조밖에 존재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설립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노조를 설립할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과장급 이상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 처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할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