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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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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후 퇴직연금 가입할때 초본필요한가요?

개명후 입사한 회사에서 월급통장으로 기업은행가서 통장 새로개설했습니다

그러고 퇴직연금 가입할때 초본 필요한가요 .. 개명사실을 알리고싶지 안은데

지식인에 퇴직연금가입 때문에 초본 제출로 개명사실이 알려졋다 뭐 그런글들을 봐서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초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외적립기관에 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신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반드시 초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