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개업이 해당 거래에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그냥 거래 중개만 하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신고 시에 매출금액이 3만원이 중개인의 매출로 잡히더라도 세금 신고할때는 받기로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은 실제 세무서에서 매출잡히는 금액과 신고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계약서 및 거래 건다마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