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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매65
친절한바다매6522.09.06

중개업 세금 발생 및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중개업을 진행 예정인 비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차후 등록예정입니다)

중개업인 만큼 돈의 흐름이 사용자 -> 저희 서비스 > 업주 구조에서 사용자가 3만원을 저희 서비스에서 결제하면 업주에게 3만원 모두를 전달해주더라도, 저희 매출액이 3만원으로 잡혀서 세금 계산도 3만원에 대한 퍼센트로 되는건지 아니면, 결제액으로쳐서 매출로 잡히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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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개업이 해당 거래에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그냥 거래 중개만 하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신고 시에 매출금액이 3만원이 중개인의 매출로 잡히더라도 세금 신고할때는 받기로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은 실제 세무서에서 매출잡히는 금액과 신고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계약서 및 거래 건다마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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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중개업을 하시는 사업자라면 결제 총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제금액과 수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자분 해당 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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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직접 수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중개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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