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일반과세)보유중인데 이번에 간이사업자 낼려고하는데 가능하나요?
그리고 용역제공하고 간이사업자로 수수료 받으려는데 부가세 공제한 금액에 3.3프로 떼고준다네요?부가세 공제하는것은 이해되는데 간이사업자로 받아서 영수증까지 끊어주는데 3.3은 왜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수료 지급하는 상대방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는 간이과세자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 중이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3%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원천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