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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다슬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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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있는데 간이사업자 개설가능하나요?

상가임대사업자(일반과세)보유중인데 이번에 간이사업자 낼려고하는데 가능하나요?

그리고 용역제공하고 간이사업자로 수수료 받으려는데 부가세 공제한 금액에 3.3프로 떼고준다네요?부가세 공제하는것은 이해되는데 간이사업자로 받아서 영수증까지 끊어주는데 3.3은 왜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수료 지급하는 상대방은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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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는 간이과세자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