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정 산정 신고 방법 있나요
염증소견으로 안과 내원하였는데, 진료비 산정 내역을 확인하니 맥립종절개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염증절개술 안하셨거든요.
병원을 신고할 수 없나요.
필요없는 온가 과잉진료를 하길래 세부내역 떼서 보니 그렇게 기록되어있더라구요
다른건 그냥 선제적 검사라고 납득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않은 검사까지 추가하며 병원비 받은게 좀 황당해서요.
진료비의 정정보다 괘씸한 이 병원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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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서 우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잉진료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과잉 진료 등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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