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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수달74
정겨운수달7421.07.01

진료비 부정 산정 신고 방법 있나요

염증소견으로 안과 내원하였는데, 진료비 산정 내역을 확인하니 맥립종절개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염증절개술 안하셨거든요.

병원을 신고할 수 없나요.

필요없는 온가 과잉진료를 하길래 세부내역 떼서 보니 그렇게 기록되어있더라구요

다른건 그냥 선제적 검사라고 납득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않은 검사까지 추가하며 병원비 받은게 좀 황당해서요.

진료비의 정정보다 괘씸한 이 병원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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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서 우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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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잉진료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과잉 진료 등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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