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05.1. 개정)
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설치, 운영 특허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