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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24.04.2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05.1. 개정)

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설치, 운영 특허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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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보세공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형태로서 특허 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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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과 관련한 화물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특허목적에 일부만을 활용할 경우의 사례로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내의 작업이나 특허와 관련된 사항의 일부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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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유 4가지에 해당하면 법 문구 그대로 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 특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세공장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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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보세구역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히 관리가 필요허간 혹은 별도로 보세구역이 필요없는 케이스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즉, 다른 보세구역과 달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보세구역일 필요가 없는 건들에 대하여 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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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며,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범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허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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