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전문가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4.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1호는 수입신고 후 사용 가능
2호부터 4호까지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사용 불가능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수입 신고만 하고 사용 가능하고 또 2호부터 4호는 수리 전 사용 불가능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