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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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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전문가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4.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1호는 수입신고 후 사용 가능

2호부터 4호까지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사용 불가능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수입 신고만 하고 사용 가능하고 또 2호부터 4호는 수리 전 사용 불가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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