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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24.04.23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전문가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4.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1호는 수입신고 후 사용 가능

2호부터 4호까지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사용 불가능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수입 신고만 하고 사용 가능하고 또 2호부터 4호는 수리 전 사용 불가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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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호의 물품은 기계류 설비로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물품이므로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후 사용 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 수리를 하게 되며, 2~4호는 이러한 기계류 설비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사용하는 물품들로서 채권확보 및 외국물품 관리 목적상 수입신고 수리 후 사용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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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건설장에서 사용되는 외국산 설비품, 기계류 등을 미조립상태 또는 부분품 등으로 수입합니다. 보세건설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류 설비품은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단위가 되는 시설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건설을 신속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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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계류 설비품은 즉시 설치 및 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류 설비품과 달리 즉각적인 사용보다는 건설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사용되거나, 완공 후 사용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후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관 감독을 통해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수입 신고 수리 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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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기자재기 때문에 수입신고 후 수리 전 사용하여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후 관세납부를 하고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는 물품이며, 2~3호의 물품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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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건설장 고시 제6조 제1호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이는 각 물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른 관리 방식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1호 물품은 건설 공사의 핵심 요소이며 즉각적인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사용을 허용하는 반면, 2호부터 4호 물품은 즉각적인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부대시설 건설의 경우 완공 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세관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관세 탈루 및 무허가 사용 방지, 세관 감독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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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기계류 설비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수리전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기계류 설비품의 경우에는 분할선적 등을 고려하여 수리되기 전에도 사용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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