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안이나 기타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 이직이나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정보조회를 요청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까봐 걱정됩니다.
회사에 입사전에 정보조회에 동의하라고하는데 이때 의료정보 조회요청해서 건강여부도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동의했기때문에 기록들이 전부조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타인에게 절대 열람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과 의사도 열람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호 의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조회 항목에는 진료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진결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에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신 내용이나 투약 정보, 질환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역시 타인이 조회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대상자, 발급 내용, 필요 서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정신과 기록을 포함한 모든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무단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진료 여부를 회사에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