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려 기록을 다른사람이 볼수있나요??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적 있는데 취직을 한다던지 그럴때 회사에서 정신과 진려 기록을 확인한다든지 가족이 확인한다든지 그럴수 있나요?? 저 혼자서만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치료를 받으면 의무기록에 정신치료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명훈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셨다면 진료기록이 남고 이 기록은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만 남으며 이 차트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인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인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 보았습니다.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가족도 확인 불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는 필요시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진료정보는 타인의 열람이 제한 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직장인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기록을 비롯하여 모든 진료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직에 불이익은 없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진료기록은 본인 외에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가족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은 개인 동의 없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보호자의 동의나 위임자 등이 없다면 열람이 불가능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요청에 의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범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진료는 대학병원이어도 다른과에서 보는 것도 불가합니다.
승인 받아야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진료기록부를 타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에서 10년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진료한 의사, 본인 외에는 가족이나 회사, 보험사에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진료내역서를 본인에게 제출해달라고 하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잦은 스트레스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취업회사라도 임의로 개인의 진료기록을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심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진료를 안심하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직계가족의 열람이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열람해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신과 및 산부인과 기록은 민감정보로 동일기관에서 일하는 타과 의사 또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취업하는 직종에 따라 해당 의료기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역시 기록을 임의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의료적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타인이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 또한 진료 등의 목적 외에는 진료 기록을 임의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본 회사, 가족들 또한 물론 원한다고 하여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