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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쏙독새30
안녕하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원래 알고있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맡아서 일을 하는건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 정상인분들이 근로를 대부분 맡아서 하시고 장애인 몇명은 잠을 자거나 일을 해도 정상인을 보조하는 업무업무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인 근로자가 정상업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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